절차 안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경찰에서 연락이 왔거나 읽을 수 없는 서류를 받았다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 일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가입니다. 경찰과 검찰과 법원은 서로 다른 단계이고, 단계마다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외국인이라면 형사 절차와 별개로 출입국 처분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읽기 전에
이 페이지는 절차가 일반적으로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를 설명한 것이며, 읽는 분의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다르므로 여기 적힌 순서가 본인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이 페이지는 결과를 예측하지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아래 사건들은 실제로 처리한 기록이지만, 한 사건에서 나온 결과가 다른 사건의 결과를 말해 주지는 않습니다. 받은 서류에 날짜나 기한이 적혀 있다면 그 날짜는 서류에 적힌 대로이며, 이 페이지가 아니라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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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가 다루는 네 단계

1단계
경찰 수사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에서 남긴 진술과 자료가 이후 모든 단계의 출발점이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단계인가
경찰은 고소나 신고를 받으면 피의자를 불러 조사합니다. 조사에서는 피의자에게 진술서를 쓰게 하기도 하고, 경찰이 묻고 피의자가 답하는 진술조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조사를 마친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수사는 일단 종결됩니다. 다만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
무엇으로 조사를 받는지는 조사 전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를 쓰는 경우든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경우든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 응하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도 이 단계에서 하는 일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조력을 받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로, 경찰의 출석요구를 여러 차례 무시하고 잠적했다가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이 단계에서 하는 일
조사 전에 고소장을 확보해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먼저 파악하고, 진술의 방향을 정리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이 피의자를 불러 심문합니다. 수사기관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혐의가 상당하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사유가 있는지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를 함께 보아 발부 여부를 정합니다. 그가 맡은 구속영장 사건들은 주거가 분명하고 직업이 있으며 도주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다툰 것입니다.

2단계
검찰
송치된 사건을 검사가 검토하고 기소 여부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사건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단계인가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보완수사 등을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하지 않는 결정에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 있고, 혐의는 인정되지만 처벌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기소유예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한 결정이며, 이 결정이 내려지면 형사절차는 종결됩니다. 다만 처벌을 받지 않는 것과 수사를 받은 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체류자격 때문에 경력 조회가 필요하다면 상담 때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소하는 경우에도 벌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한 사안이면 약식기소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식으로 기소하여 공판절차로 넘깁니다.
이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
약식기소된 사건에 대해 법원은 공판절차 없이 검사의 청구대로 약식명령을 내리며, 이 경우 피고인은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약식명령을 받고 무죄를 주장하거나 벌금이 많다고 보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약식명령보다 더 많은 벌금이 선고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는 받은 서류에 적혀 있으니 그 서류를 가지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조사에서 밝히면 기소된 뒤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기도 합니다.
변호사가 이 단계에서 하는 일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기 전에 판단의 재료를 제출합니다. 그의 기소유예 사건들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해 고소취소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고, 의견서와 함께 반성문이나 예방교육 이수증 같은 자료를 내면서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근로기준법 사건에서는 첫 공판기일에 검사가 제출된 증거를 확인한 뒤 공소를 취소했고,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3단계
법원
기소된 사건을 법원이 심리하고 형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같은 유죄라도 어떤 형인지에 따라 뒤에 남는 것이 달라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단계인가
공판에서 법원은 증거를 조사하고 판결을 선고합니다. 선고 결과는 선고유예, 집행유예, 실형, 벌금형으로 나뉩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으로, 선고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고 그 사이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그때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미루는 것이며, 그대로 유죄판결입니다. 그가 맡은 군무원 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는 순간 신분을 잃게 되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는 것만큼이나 집행유예를 피하고 벌금형을 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
1심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있고, 검사가 항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가 맡은 사건 중에는 1심의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뀌어 곧바로 석방된 사건과, 1심의 집행유예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바뀐 사건이 있습니다.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면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조건을 붙여 석방하는 제도이며, 그가 맡은 사건에서는 보증금 1,000만 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허가되어 결정 당일 석방되었습니다.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국가에 재판에 든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이 단계에서 하는 일
형을 정할 때 법원은 범죄의 경중만이 아니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함께 봅니다. 그가 하는 일은 그 재료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보통 합의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큰 요소입니다. 한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일주일에 서너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게 했고, 한 폭행 사건에서는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도 약식명령 벌금액의 절반인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

4단계
출입국
형사 절차가 끝나도 외국인에게는 한 가지가 더 남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별도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단계인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부터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명령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에게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대한민국 밖으로 출국할 것을 명하는 행정처분이며, 형사 재판의 일부가 아니라 그와 별개로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벌금형처럼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는데도 수년간 일구어 온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출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의 근거가 된 법 위반 행위의 경중, 국내 체류 기간, 가족 관계, 인도적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투는 방법은 출국명령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며, 그 사건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습니다. 다만 기한이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더는 다툴 수 없습니다. 출국명령서에 적힌 출국 기한은 그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그 서류를 그대로 가지고 되도록 빨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이 단계에서 하는 일
그가 맡은 한 건은 특수폭행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출국명령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출국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제기하면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의뢰인과 가족이 입을 불이익에 비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미미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고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처분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사건은 판결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소송이 접수된 뒤 처분청이 스스로 출국명령을 취소하고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소를 취하했습니다.
관련 조문
출국명령과 강제퇴거에 관한 출입국관리법 조문입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을 규정합니다. 그가 예로 든 것은 제13호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입니다.
- 제11조 제1항 제3호
-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입국 후에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가 맡은 사건에서 처분의 근거가 된 조항입니다.
- 제68조 제1항 제1호
-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지만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자진해서 출국하려는 사람에게는, 강제퇴거보다 완화된 형태인 출국명령이 내려집니다.
- 제68조 제4항
- 출국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한까지 출국하지 않으면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될 수 있습니다.
주영재 변호사의 등록 전문분야는 형사법 하나입니다. 이 단계를 다루는 것은 형사처벌 뒤에 이어진 출국명령 사건을 직접 처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고, 그 사건은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처분청이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면서 끝났습니다. 따라서 선례가 아니고,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뜻도 아닙니다. 사증 발급이나 체류자격 변경 같은 출입국 행정 업무를 맡은 기록은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 끝난 실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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