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에서 텍사스 홀덤 도박장 운영, 구속영장 심사
구속영장 기각(도박개장)
경찰은 의뢰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바에 포커 테이블과 카드, 칩을 두고 손님들에게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해 9,400만 원을 벌었다고 보았습니다. 빚이 많아 도망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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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형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의 사진이 아닙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수사기관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피의자의 혐의가 상당하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혹은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청구를 접수한 법원은 피의자를 불러 심문을 하는데 앞서 열거한 구속사유가 있는지 및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영장이 발부된 경우 피의자는 즉시 구속되며, 경찰은 최대 10일, 검찰은 최대 20일까지 구속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주영재 변호사가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변호하여 영장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경찰은 피의자(의뢰인)가 2021. 1월경부터 동년 5월경까지 바를 운영하면서 포커 게임에 필요한 테이블, 카드, 칩 등을 비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텍사스 홀덤’이라 도박을 하게 한 후 환전수수료 등으로 약 9,400만 원의 수익을 취득하였고, 현재 빚이 많아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어 언제든지 도주할 우려가 있고, 공범과 입을 맞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주영재 변호사의 조력
주영재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지만, 현재 아내, 중학생 딸 및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살고 있어 도주할 우려가 적으며, 공범과 수익분배 문제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입을 맞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적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주영재 변호사는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실제로는 매우 적고, 검거된 이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이 영업장부, 노트북 등 혐의 입증에 충분한 자료를 이미 확보했으므로 구속의 필요성이 적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와 같은 주영재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어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읽기 전에
여기 적힌 결과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그리고 당시의 법령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하나의 사건에서 나온 결과가 다른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본인의 사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