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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재 변호사대전 둔산동, 형사와 민사 사건을 맡는 변호사 사무실

군 복무 중 동료 병사의 이어폰 절도

절도 선고유예

군 복무 중이던 의뢰인은 동료 병사가 행정반에 맡겨 둔 28만 원짜리 무선 이어폰을 가져갔습니다. 들키자 사과하고 돌려줬고 상대도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해 끝난 줄 알았는데, 제대한 뒤 절도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병사군 복무절도피해자 합의초범

선고유예형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의 사진이 아닙니다.

선고유예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은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간 또 다른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는 곧 범죄경력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선고유예는 죄질이 아주 가벼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내려지는 판결로서, 법원이 내리는 유죄 판결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입니다.

최근 주영재 변호사가 절도 사건에서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의뢰인)은 육군 보병사단 예하 포병대대에서 사병으로 복무하고 있던 중 동료 병사가 행정반에 맡겨 보관하고 있던 시가 28만 원 상당의 ‘에어팟 2세대’ 이어폰을 절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위 이어폰을 사용하다가 피해자에게 들키자 본인 것이라 주장했지만 일련번호를 조회한 결과 피해자의 물건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 물건을 돌려줬고, 피해자가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하여 잘 해결된 줄 알았는데 제대 후 절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주영재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맡은 주영재 변호사는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작고,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양형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와 같은 주영재 변호사의 양형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판결은 쌍방 항소 포기로 확정됐습니다.

읽기 전에

여기 적힌 결과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그리고 당시의 법령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하나의 사건에서 나온 결과가 다른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본인의 사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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